공정위, 잘못 부과한 과징금 2500억

입력 2018-08-15 18:24  

[ 이태훈 기자 ] 작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 과징금을 잘못 부과했다가 돌려준 금액이 2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이 지연되면서 추가 지급한 이자(환급가산금)도 81억원에 달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징금 환급금 규모는 총 2513억4700만원으로 집계됐다. 130억원 수준이었던 2012년의 20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된 처분 효력이 행정소송 패소나 직권취소 등으로 상실되면 과징금을 돌려준다.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돌려준 과징금의 총액은 1조3300억원이었다.

작년 한 해 과징금 환급 지연으로 발생한 가산금은 81억원으로 집계됐다. 2012년 8억원 수준이었던 환급가산금은 2014년 300억원, 2016년 325억원 등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6년간 이자 지급 총액만도 1127억원이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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